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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실업급여 자격조건 및 지급일정 신청방법
작년에 이어 경기가 힘들지만 힘들어할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죠.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비자발적 퇴사 시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제도인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이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조건, 신청 절차, 지금 일정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복잡하지 않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준비 중이라면 꼭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2025 실업급여 자격조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면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이직일 이전 회사와 현재 회사 근무일 180일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가 조건에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있다면 신청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이직 확인서 처리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 등록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고용 24 웹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희망 직종, 급여 등 구체적으로 내용을 작성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자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 교육 이수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합니다.
- 신분증, 통장 사본, 기타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정
- 신청 후 약 2주 내 심사가 완료됩니다.
-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120일 ~ 최대 270일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하고 수급 완료해야 합니다.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 가입 기간 및 연령 (이직일 당시)에 따른 지급일수
1년 미만 :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
1년 이상 ~ 3년 미만 :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3년 이상 ~ 5년 미만 :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5년 이상 ~ 10년 미만 :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10년 이상 :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2025년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금액 80%를 기준으로 2025년 하루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이를 30일로 환상하면 1개월 하한액은 약 192만 원이고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으로 1개월에 약 198만 원을 받습니다.